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때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친문 성향 단체가 이 후보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친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7일 이 후보와 김씨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2018년 10월께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나승철, 이태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변호사비를 무료로 하거나 시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금품 등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뒤집어진 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변호사들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경찰은 그해 11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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