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개회는 오는 27일 보편요금제를 심사한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으로 알뜰폰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알뜰폰 지원을 위한 전파사용료 영구 감면과 도매대가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다.

이에 이통신 3사는 '사상 초유의 규제'라며 규개위에서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용량 기반으로 설정된 사업자의 요금제 체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업자의 요금설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시장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사라지게 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가안정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기, 가스 등의 요금도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내우외환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요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수준의 규제가 전부"라면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서비스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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