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과거 대학 등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경력 기재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 "사문서 위조 혐의...급여 받았다면 사기"
허위 학력·경력 인정돼도 처벌 이르기엔 부족할 듯...'위조된 증빙 서류' 제출 여부가 관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때리기’로 여권이 일치단결한 가운데, 김 씨가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면 ‘범죄’로써 처벌 대상이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 씨는 과연 수사 대상이 될까?

여당·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1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가)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해 대학의 겸임교수 등 직책을 맡지 않았느냐?”며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는 것이고,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 씨가 한림성심대학교 및 서일대학교에 시간강사로, 또 수원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지원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강사 근무 이력, 그리고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지원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한림성심대학교와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원을 겨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안양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이들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 김 씨는 자신의 이력서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서울 광남중학교,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한림대학교에 출강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또 영락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정교사로, 영락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고 적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 부교수 경력이 있다고도 했다. 학력과 관련해서 김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김 씨가 서울 대도초등학교·광남중학교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고등학교도 영락고등학교가 아닌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도 김 씨가 기재한 바와 같이 ‘미술 정교사가’ 아닌 ‘미술 강사’였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폴리텍대학 겸임 부교수 경력 부분도 사실은 ‘산학겸임교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달라. 김 씨의 최종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가 맞는다고 한다.

김건희 씨가 대학 등에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증빙 서류들.(사진=더불어민주당 안민석/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김건희 씨가 대학 등에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증빙 서류들.(사진=더불어민주당 안민석/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김 씨는 또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며 재직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 법적으로 설립이 인가된 단체인데, 근무 시기와 설립 시기가 맞지 않고, 김 씨가 보인 재직증명서 자체도 협회가 발행하는 양식과 다른 데에다가, 퇴직 후인 2006년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점도 수상하고, 더구나 해당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인물이 정작 자신은 김 씨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김 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따져 볼 때,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김 씨가 처벌받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의 행위는 일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항을 김 씨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소위 ‘허위 경력’이 기재된 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이지, 해당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의 증빙 서류(타인의 문서)가 아니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논란이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의 경우, 해당 협회에서 문제의 증명서가 허위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기 및 업무방해

형법 제347조(사기)는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는 경력과 학력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한 내용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대학 등에서 겸임교원 또는 겸임교수 등으로 재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에서 ‘기망’이란 고의로써 타인을 착오케 만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김 씨의 행위는 일견 ‘기망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씨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와 함께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어 김 씨의 행위가 ‘기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씨의 이력서를 제출받은 대학 등에서 증빙이 없는 경력 부분에 대해 김 씨에게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이력서를 제출받은 측에서 김 씨를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김 씨의 경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 사실 또는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데, 김 씨가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 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 또는 그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방해죄로도 김 씨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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