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보도에는 이용하지 않아...경찰조사에 충실히 협조할 것"
민주당 "절도범과 언론이 손을 잡아", "한국당과 공모행위인지 밝혀야"
JTBC 태블릿PC 입수경위 재조명...당시 민주당, 태블릿PC 근거로 '국정농단' 거센 비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기자가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와 USB 등을 가져간 혐의에 대해 24일 경찰에 출석한다. 앞서 TV조선은 23일 방송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TV조선 측은 “B씨가 18일 새벽 본사(TV조선) 수습 기자에게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면서 “B씨는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B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수습 기자가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각 1개씩을 갖고 나왔다”면서, “18일 아침 이 사실을 보고받고 수습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반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보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 초기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취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측과 다수 언론 매체들은 ‘무단침입’, ‘절도’ 표현을 활용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USB와 태블릿PC를 ‘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드루킹과 관련된 각종 허위, 과장보도를 위해 절도범과 언론이 손을 잡은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는 보도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TV조선이 불법으로 범죄증거수집에 뛰어들었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방송여론 조작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은 TV조선의 범죄행위가 한국당과의 사전교감에 의한 기획 짜맞추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민주당 측은 총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한편 이 건과 연관지어 일명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경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림='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앞서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JTBC 기자와 성명불상의 인물이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들이 짜고 더블루K 사무실에서 해당 태블릿PC를 훔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민주당측과 언론은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 문제삼기보다는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 아래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잘못이 있는데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 혹은 '그 정도는 무방하다'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근거로 총공세에 나섰으며, 언론도 태블릿PC 자료를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다뤄지며 이에 기반한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후 검찰은 새 정권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이들이 태블릇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항고도 기각됐고 다만, 서울고검은 지난 3월 27일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며 절차에 대해 일부 재기수사(수사 중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수사를 하라는 명령)만 결정했다.

당시 JTBC의 경우엔 기자가 관리인 허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침입이 아니었고, 또한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뒤엔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TV조선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침입’과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사법처리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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