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상해줄테니 관리·운영권 내놔라"...민간 사업자와 갈등 예고
이용자들은 27일 낮 12시 기해 요금소 무정차 통과 가능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키로 했다.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처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업무로 알려졌다.

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주민 통행료 외에도 2천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최하류 다리다. 현재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운전자들은 27일 낮 12시를 기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보상과 함께 취소하는 조항)에 근거한 공익처분 결정으로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이 불복소송에 대비하는 중이다.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도 관계없이 무료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며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한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액은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단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 3백억원과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천억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기대수익 추정치 등을 놓고 경기도와 운영사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서명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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