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권한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심의·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등을 이대목동병원에 통보했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위반을 적용해 지정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가 현실화되면 지난 2012년 상급종합병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첫 지정 취소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든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지만 작년 12월 사고 이후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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