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 받을 수 있게 돼

조성은 씨.(사진=연합뉴스)
조성은 씨.(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이 여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1야당에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고자(조성은)는 주소 노출, SNS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하며 조 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 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관계 기관에 출석·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조 씨처럼 스스로 신고자로 나선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있다고 설명하며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윤석열 검찰의 소위 ‘고발 사주(또는 청탁)’ 의혹 등을 신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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