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연루·경남지사 취소 해프닝 관련보도에 "편파 왜곡" 주장
YTN·TV조선과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CBS 거명 비난, "법적조치" 압박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정변'때 괴담유포 최대수혜자 정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정황, 경남지사 출마선언 취소 해프닝 등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를 싸잡아 "사회의 미세먼지에 불과"하다거나, "괴벨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등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사 중 TV조선 YTN CBS, 신문사 중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를 직접 거명하며 법적 조치를 공언하기도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원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기키 위한 일부 언론의 편향 편파 추측 과장 허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와 편향된 보도가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흉기다.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미세먼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일보를 거명하며 "김경수 의원이 2대의 차명폰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차명폰 사용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문화일보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언급된 보도("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에서 차명폰을 통한 드루킹과 연락 정황을 수사 중이라는 경찰 측 전언과 함께 김 의원 측이 "(차명폰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내용을 서술해 '일방적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 의원 경남 현지 출마선언 취소 후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오보를 낸 YTN을 겨냥해서는 "그로 인해 김 의원실은 하루종일 순식간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오보는 확대 재생산돼 심각한 이미지에 훼손을 입었다.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 오보'를 날린 데 이어 또 한번의 대형사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기자회견 취소 직후 '경남지사 불출마' 보도를 낸 동아일보와 CBS(노컷뉴스)를 거명하며 "이에 대해 독자와 국민들, 민주당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인 김 의원과 민주당을 피의자로 둔갑시키는데 는 당연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뒤 "김 의원은 TV조선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4년 전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노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언론이 괴벨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탑승객 전원구조' 오보는 좌파 성향 언론노조 소속 기자가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박연차 게이트'의 한 줄기로 일가족이 64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어떤 보도가 "근거없는 의혹제기"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13일 댓글조작 민주당원 구속 사실이 알려지고 그 일원이 친문 인터넷 카페·사조직을 이끌어온 인터넷논객 '드루킹'이라는 점이 밝혀진 뒤로 수차례 말을 바꾼 건 민주당과 김 의원, 청와대 측이지만 언론사들을 싸잡아 "괴벨스"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에서 무차별적인 세월호 참사 관련 밀회·굿판·투약 운운하는 '7시간 괴담' 유포는 물론 '비선실세 8선녀설'·'최순실 무당설'·'최순실 사드배치 관여 및 무기거래설'·'박 전 대통령 꼭두각시 내지 정신지배설' 등 상당수 언론의 오보와 과장보도에 편승해 탄핵과 대선 승리라는 '과실'을 챙긴 점을 떠올리면 이날 김 대변인의 주장은 '전형적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