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센 刑...총 7개 혐의 중 4개 인정
재판부, 지난 3월 허가된 보석 취소하고 조 씨 법정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높은 형(刑)을 선고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6일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법정구속됐다. 앞서 조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해 9월18일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원심에서 선고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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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조 씨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6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사학(私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 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임으로써 학교 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원심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재한 재판부에서는 정작 주범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데에 그쳐 조 씨는 종범(從犯)과 같거나 더 낮은 형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김 판사의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 총 7개의 혐의 가운데 4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배임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일 조 씨에게 허가된 보석(保釋)을 취소했다. 조 씨는 법정 구속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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