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前대표의 글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24일 부산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에 대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부산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에 대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2013년의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1년의 이낙연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측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적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의 내용.(캡처=페이스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의 내용.(캡처=페이스북)

“부산대학교가 조민 양의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글 내용에서 여러 법리적 오류 내지는 오해가 발견됐다.

먼저 3심제에 대한 오류다. 이 전 대표는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지방법원(1심)-고등법원(2심)-대법원(3심)의 3급심제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서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은 2심까지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하급심이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오류가 있었는지만 살핀다. 그래서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한다. 조 씨의 소위 ‘허위 스펙’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2심 판결 때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부산대는 조 씨 건과 관련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지적과 같이 ‘최종결정’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 전 대표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예비행정처분’은 조 씨 사례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입학취소’와 같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 누구에게든지 대학 당국은 행정처분에 앞서 예비행정처분을 내린다. 해당 처분의 대상자가 대학 당국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의 조치인 것이다. 검사가 어떤 인물을 기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위가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2015년 의전원 모집요강의 내용을 반복해 언급했다. 이는 조 씨 측이 어떤 소명을 하더라도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어서 이 전 대표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대학의 행정처분은 형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게시물들.(검색=구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게시물들.(검색=구글)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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