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천 예배..."다음 주일(主日)에도 또 한다"
'옥외집회' 신고 의무 없는 종교행사...경찰, 병력 배치해 시민 통행 방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2021년 8월22일 주일 예배 설교 장면.(출처=유튜브 채널 너알아tv)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2021년 8월22일 주일 예배 설교 장면.(출처=유튜브 채널 너알아tv)

최근 서울 성북구의 시설폐쇄 명령이 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측이 22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노천 예배를 진행했다. 교회 측은 다음 주 일요일에도 노천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중계차를 동원해 전 목사의 설교를 현장에서 송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중계차가 광화문광장 일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동화면세점 앞 등지에 모여든 교인들은 스마트폰 등을 시청하면서 전 목사의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 교회 측 노천 예배에 참례했다.

교회 측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교인들 간 거리가 2미터(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날 설교에서 전 목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교회 예배 금지를 했다”며 “우리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에 피난처로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다음 주에는 광화문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는 연합예배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탄·마귀 문재인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 대한민국에 사탄의 왕, X자식 문재인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사탄의 몸으로 만드려고 한다”고 했다.

현장 곳곳에는 경찰 병력이 다수 배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과 통행인 간의 시비가 붙기도 했다.

종교행사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내지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 신고 의무가 없다.

교회 측은 이날 예배를 방해한 경찰 등을 상대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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