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재판장)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뿐 아니라 차명 의혹이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내역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약 70억원) 등 이 전 대통령 명의 재산과 조카 앞으로 된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40억원대) 등 측근 명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지분 역시 대상이다.

법원이 동결한 구체적 재산내역과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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