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 헛걸음
영장 발부 5일 만에야 움직인 경찰, 민노총 저지에 그냥 돌아와

경찰 관계자(오른쪽)가 18일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민노총 사무실 안에 있는 양 위원장을 민노총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 시도 20분만에 철수한 것이다.

경찰은 18일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입건됐고, 법원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노총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며 궁리를 거듭하다가 영장 발부 5일 만인 이날에서야 영장 집행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노총 사무실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기까지 했다. 

이처럼 소재 파악을 완료한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 측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노총 측 변호사는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버텼다. 민노총처럼 구속영장 집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압수수색 영장도 있어야 하는 게 법적으론 맞는 주장이다.   

결국 구속영장만 들고 온 경찰은 영장 집행 시도 20분만에 철수했다. 양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는 걸 뻔히 알고도 민노총 측이 협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눈 앞에서 돌아온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온 경찰을 문전박대한 민노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정대로 오는 10월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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