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8%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 67.4% “동성 간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
개정안 반대 국회국민동의청원, 일주일도 안 돼 5만 명 이상 동의

우리나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전통적 ‘가정’의 정의를 해체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동성 간 결합을 합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지난 30일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은 이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춘숙, 남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지난달 27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8%는 “가정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결혼 즉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도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22.3%, “잘 모름”은 8.9%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이 가장 높은 76.9%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반대 의견이 77.4%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반대 의견이 82.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찬성 의견은 20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개정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77.6%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동성 간 결합 즉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등의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67.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 26.3%, “잘 모름” 6.3%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동성 간 비혼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동성 간 결합을 합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응답은 대전·세종·충남북 77.6%, 광주·전남북 7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77.7%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85.5%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에서는 49.3%가 동성 간 결합을 합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15.9%, “잘 모름”은 16.5%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의 ‘국가가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국가가 가족해체를 방조하는 한편 더 나아가 1남 1녀와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통해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남인순 의원안은 심지어 국민의 혼인과 출산 중요성 인식 및 국가의 모·부성권 보호, 태아 건강보장 등 지원 조항까지 삭제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바로가기->)에는 지난달 2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2일 오전 현재 54,619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 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인 이달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작년에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한 이유는 동성 간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남녀 동거의 경우 현재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개정안이 ‘양성평등’ 용어가 사용된 대다수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커플이 아닌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안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므로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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