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장에 있는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전용 출구'.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장에 있는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전용 출구'.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절반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백신의 낮은 예방 효과에는 눈감아...자가격리 대상 22개국에서 중국은 제외

그러나 정부는 중국산 백신의 낮은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격리면제 후 확진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의 국적을 따져서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현재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22개로 늘었다. 물론 22개 국가 중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 받은 해외 입국자 중 10명이 감염, 그 중 절반은 중국산 시노팜 접종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참고자료를 통해 "1일 이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4305명에 대해 입국 1일차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4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확진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접종자가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가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된 10명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에 해당하고, 특별히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된 사항은 없다"면서 "해외 체류 중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실제 접종력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여론은, “중국산 시노팜 접종자 ‘자가격리’ 포함시켜야”...방역당국은, “WHO가 승인한 시노팜은 문제 없어”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의 절반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시노팜이나 시노백을 접종한 사람은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에 대한 과학적 판단 권위가 WHO(세계보건기구)에 있다고 판단하고, WHO가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효성,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WHO 승인 백신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된다.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는 해외 입국자. [사진=연합뉴스]

현재 시노백, 시노팜 백신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출발국가에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고,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2개국 입국자만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

자가격리 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인 9명은 모두 이 확인서를 냈으나, 입국 1일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했고,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백신 접종 후 감염이라는 점에서 ‘돌파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를 7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이날부터 격리면제서 신규발급이 중지되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변이 유행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 22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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