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무인발급기. 지난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무인발급기. 지난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입국 심사가 강화됐으나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부터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도록 방역 수위를 높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늘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내국인도 해외 현지공항에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안하면 비행기 못타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해외 현지 공항에서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등이 4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주목됨에 따라, ‘기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PCR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해외 미아 신세가 된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 바 있다. 이 조치를 지난 1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하면서, 내국인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왔는데 그 절차를 더욱 깐깐하게 한 것이다.

미국 방문 마친 이모씨 LA공항서 국내 항공사의 ‘PCR 음성 확인서’ 요구받고 공항을 헤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내국인에 한해서는 음성 확인서 없이도 시설격리에 동의하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치도 홍보 및 고지가 불충분해 해외 공항에서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업무상 미국으로 1주일간 출장을 다녀온 이모씨는 사전에 이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지난 12일 밤 (현지시간) PCR 확인서 없이 LA 공항에 도착한 이씨는 항공사로부터 ‘시설격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주간의 시설 격리 비용은 168만원으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2일 밤 (현지시간) PCR 확인서 없이 LA 공항에 도착한 이씨는 항공사로부터 ‘시설격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주간의 격리 시설 이용료는 168만원으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제보자 이모씨 제공]
지난 12일 밤 (현지시간) PCR 확인서 없이 LA 공항에 도착한 이씨는 항공사로부터 ‘시설격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주간의 격리 시설 이용료는 168만원으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제보자 이모씨 제공]

이씨는 “항공사에서는 무조건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종용했다. PCR 확인서가 있으면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공항에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맸다. 결국 비행기 탑승을 연기하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 1박을 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씨는 공항 근처 호텔 1박에 약 25만원, PCR 검사에 125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리 비용 168만원보다는 25만원이 싸서, 공항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PCR 검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런 정보가 출입국 내국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성 확인서’ 해외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돼야...한글 또는 영문 서류만 인정돼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입국이 제한되는 셈이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하며, '양성' 혹은 '미결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면서, 입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 여행이나 사업상 출국 등에서 제한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음성 확인서는 해외에서의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7일 오전 10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14일 0시 이후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인정된다.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방법이 다른 언어로 적혀 있다면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은 입국 시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다면,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 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비 비싼 미국에서 PCR 검사 양성 나오면 '큰 낭패'...재외국민 보호 조치는 고민 중

이상희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그동안 (PCR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도착하면 즉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해 왔는데 하루 20여 건(명)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한 조치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국인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외국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나 미결정이 나올 경우이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일부 국가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만 해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양성’이나 ‘미결정’ PCR 확인서를 받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팀장은 이 문제와 관련 "향후 외교부와 협의해서 재외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도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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