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外 2명 불구속 기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 "김명진 담임목사 등에 대한 조사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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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신앙 리더십’ 훈련을 한다며 신도들에게 인분(人糞·사람 똥) 섭취 등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명진 담임목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렬)는 이날 김명진 목사 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리더십 훈련’의 총괄 책임자로서 해당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훈련 조교들이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을 방치한 혐의(강요방조)를 받는다.

해당 교회 관계자들은 훈련 도중 교회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가 하면, ▲40킬로미터(㎞) 걷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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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 소속 빛과진리교회(담임목사 김명진) 교회 소개.(캡처=빛과진리교회)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김 목사와 해당 훈련에 조교로 참가한 교회 관계자 2명을 강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목사 등에게 배임·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빛과진리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합동 평양노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교단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펜앤드마이크는 교회 측 해명을 듣기 위해 빛과진리교회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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