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의 일제 징용공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판단에 대해 "정상적인 법리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전 전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이번 제1심 판결은 보편적인 법의 잣대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하면 의례 돌아오는 평가가 친일(親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비판을 하지만 법관이라면 그러는 것이 맞다"며 "이번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국민감정이 무섭고, 정권의 심기가 두렵다고 법률가로서의 상식을 외면한 11명 대법관의 비겁함을 단호히 거부하고, 본래의 법적 상식을 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부장판사는 "외교로 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과 깊이 패인 상처를 보듬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그냥 법원에 던져버리고 외면한 정권의 저열함도 이 판결은 질책한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법원칙을 국민감정이라는 명분으로 비틀어 왜곡하는 비겁함을 이겨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김태규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글 전문

[새로운 징용공 판결, 정상적인 법리의 회복이다]
2018년 징용공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 재판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나라면 아마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최초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졸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제178면 이하에서 '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졸저에서 이리 말한 적이 있다. "아마 상당수의 판사들이 좀 더 솔직해지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판사들의 판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판사들이 법리를 몰라서도 아니며, 판사들이 원고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본을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현존하는 법률, 법학의 일반적인 법리 그리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쌓아온 선례를 통해 보편적인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그리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이번 제1심 판결은 그러한 보편적인 법의 잣대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의례 돌아오는 평가가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비판이다. 논리가 약하면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그래도 법관이라면 그러는 것이 맞다. 이번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한다.
국민감정이 무섭고, 정권의 심기가 두렵다고 법률가로서의 상식을 외면한 11명(13명의 대법관 중 2명은 반대의견) 대법관의 비겁함을 단호히 거부하고, 본래의 법적 상식을 회복한 것이다.
나아가 외교로 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과 깊이 패인 상처를 보듬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그냥 법원에 던져버리고 외면한 정권의 저열함도 이 판결은 질책한 모양새가 되었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법원칙을 국민감정이라는 명분으로 비틀어 왜곡하는 비겁함을 이겨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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