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大 중요 범죄' 수사 개시하려면 장관 승인 득하도록 한 것은 검찰 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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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8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25개 지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大)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을 일부 부서로 몰아주면서 전국 지검 형사부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청의 경우 형사부가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데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법무부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불발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는 길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반대 입장이) 상당히 세더구먼요”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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