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野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左),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결국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속전속결로 청문보고서를 날치기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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