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의사들을 성추행으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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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치과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성추행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의사들을 성추행으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019년 한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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