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대가로 태양광·LED 조명 컨설팅업체로부터 불법 사례금 수수 혐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사장은 사업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태양광·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컨설팅업체로부터 불법 사례금 2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2018년 2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수조원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 취임 9개월만인 2018년 11월 사임했다.  

검찰은 전북 군산시의 25억원대 LED조명 교체 사업 과정에 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이뤄졌다.

한편 최 전 사장은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생활은 해온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