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한 네티즌 "이놈도 똑같이 때린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려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다. 자신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새끼 강아지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 강의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버림받고 울부짖던 강아지는 발견 당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결국 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시력과 청력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물 존중의 필요성과 범위가 확대되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고통을 가하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분노한 한 네티즌은 "이놈도 똑같이 때린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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