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 제출했다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당선무효 소송에서 29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의원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황 의원은 당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소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수리 불가의 이유는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마, 당시 동(同)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소속 이은권 후보를 제치고 50.3%의 득표로 당선됐다.

이에 이은권 후보는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대법원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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