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휘하 직원에게 적법성 검토 지시"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지검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불법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경위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이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23일 오전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동부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대한 출금을 추인(追認)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한 뒤, 자신의 휘하에 있는 대검찰청 모 과장에게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처리한 김학의 긴급 출금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보고서를 받았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이 지검장의 지시를 받은 해당 대검 과장은 이규원 검사에게 “서울동부지검이 추인을 거부하니, (이 검사가) 직접 동부지검에 얘기하라”는 말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2019년 7월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의혹이 해소되어 더 이상 수사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당시 검찰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며 “관련 업무일지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언급한 안양지청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이 지검장이 제출한 업무일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출금’의 불법성은 인지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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