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비서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보내는 데에 사용한 바로 그 휴대전화
지난 2018년 7월 서울시 명의로 개설돼 서울시가 2년 간 총 400여만원 요금 납부
서울시, 펜앤드마이크의 정보공개 요구에 결정 연장 통지하며 '천재지변' 사유 들어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계약서 원본 공개 요구에 서울특별시는 7일 “천재지변”을 이유로 들어 공개 결정을 연기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달 26일 〈故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2년간 400만원…월 평균 6만원 추가 지출은 왜?〉 제하 기사를 통해 지난 2018년 7월 서울시 명의로 개통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으로 서울시가 2년간 총 4백6만7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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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여성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여비서 간의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는 서울시가 밝힌 휴대전화 요금 납부 총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원문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서울시 측에 요구했다. 당초 예정된 정보공개 통지 기한은 4월8일까지였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국 총무과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에 정보공개 결정 연장 통지를 했다. 연장 사유와 관련해 서울시는 “천재지변”을 들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자신의 여비서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내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용 휴대전화를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에 넘겨줬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울시가 해당 업무용 휴대전화의 명의를 변경해 박 전 시장 측에 넘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나선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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