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모순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뜻이냐?"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등 형사 고발

한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내로남불’ 표현 사용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때 “중앙선관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이 연상케 한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이란 여당·더불어민주당을 말하느냐?”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대표 문수정·유승수)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위 위원장 노정희 대법관과 상임위원 조해주, 사무총장 김세환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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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선거시민행동 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대법관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등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1. 4. 6. / 사진=박순종 기자

고발 취지와 관련해 문수정 변호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불허하면서 해당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민주당 당원들이 모순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문구 사용 허가·불허가의 결정은 위원회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내로남불’ 표현 사용 허부(許否)에 관한 결정을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결정 경위에도 위법·위헌 요소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같은 지시를 내린 중앙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와 박영선 선거 캠프의 전혜숙 조직총괄본부장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선거의 비밀 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캠프 특보와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등을 고발한 단체 측은 “사전투표 결과를 여론조사에 의해 알아낸 경우 투표종료일 6일 이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법 규정을 어긴 것이고, 만일 사전투표 기표지를 보고 그 결과를 알게 된 것이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박영선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허위일 경우 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승수 변호사는 사전투표 선거일만이 기재된 선거 홍보 현수막 설치를 허가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4·15 총선 전 ‘사전투표는 믿을 만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시민들을 선관위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선관위가 제시한 논리를 적용했을 때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일만을 기재한 현수막 설치를 허가한 것은 선관위가 ‘본투표’ 선거를 방해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든지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든지 1표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의 그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나,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일만이 기재된 선거 홍보 현수막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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