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하면 박 의원은 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넘게 올려 받은 것이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터라 '내로남불' 비판은 어느 때보다 거셌다. 

이날 박 의원의 재계약 소식을 전한 송영길 의원은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면서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선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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