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언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해찬 전 대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해찬 전 대표와 해당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1항(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등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민주당발 불법 여론조작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9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응 기자 skw424@pennm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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