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서면 통보했음에도 뭉갠 마포구
"법률 자문 받은 결과 김어준 모임에 과태료 부과는 무리"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미뤄오던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예견했던 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했다.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신고되는 족족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정부가 김어준 씨의 모임은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지난 1월 19일 상암동 카페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제기되자 곧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 결과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또 김어준 씨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는 '턱스크'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애초 마포구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김어준 씨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논란이 가시자 마포구는 돌연 집행을 미뤘다. 서울시가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서면 통보했음에도 마포구는 시의 결정을 뭉개며 집행을 유보했다. 

마포구는 이달 18일에야 김어준 씨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김어준 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마포구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기준과도 상충되는지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당국은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정해 모든 국민들이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