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LH 땅투기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에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을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특검에 맡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건 맞지만 거기엔 부패, 경제범죄가 들어가 있고 뇌물•알선수재(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에 준함) 업무상배임도 수사할 수 있다"며 "정 필요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 거대여당이 뭘 망설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젠 여권에서 먼저 특검을 주장한다고도 한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처음부터 검찰을 배제하면 요즘 검찰이 말을 안 들을까봐 그런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김진태 전 의원 성명 전문]

LH사태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에선 LH사태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는 현행법상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한다.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건 맞다. 그러나 거기엔 부패,경제범죄가 들어가 있고 뇌물•알선수재(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에 준함) 업무상배임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정 필요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 거대여당이 뭘 망설이시나.
추미애 전장관, 박범계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 있는 동안 부동산 투기를 못 막았다고 주장한다. 국가형벌체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아쉽다. 절도범이 조사받으면서, 작년에 도둑질한 사람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느냐고 항변하면 받아들여질까? 세상의 모든 범죄를 미리 다 막을 순 없다. 어차피 형벌부과는 '사후적'이다. 
이젠 여권에서 먼저 특검을 주장한다고도 한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태 그렇게 해왔다. 특검을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특검에 맡기면 된다. 처음부터 검찰을 배제하면 요즘 검찰이 말을 안 들을까봐 그런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