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80억원에 추징금 35억원...朴 전 대통령 재산 전체 압류해도 완납 불가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할 수도

검찰이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하자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과 추징금 21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압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및 추징금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종심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납부 계획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을 주고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재산을 확정 판결까지 처분금지 시켰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재산 전체를 압류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추징금의 1/3 수준이다.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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