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국민들...한 네티즌 "설날 다 지나서 이게 무슨 짓? 文정부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게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국민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국민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날 연휴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강행해 가족끼리도 모이지 못하게 막았던 문재인 정부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설날 다음날인 13일 뒤늦게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정부는 당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여 적발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미 가족 간 불신을 조장하고,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설날 연휴 막바지에 선심 쓰듯 '직계 가족은 모이게 해주겠다!'고 코미디 같은 누더기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문 정부의 직계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무엇이 두려워 가족끼리도 못 만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시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도 아닌데 가족끼리도 다섯 이상 모이면 고발된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더러운 세상이 됐다. 생각할 수록 화가 치민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 동원 등을 꾀하던 제도다.

국민들도 문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방역에 기준은 하나도 없고, 국민 가지고 장난치냐?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민민주주의 진짜 무섭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설날 다 지나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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