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평검사 2명, 지방으로 발령...수사팀 '비상'
수사팀이 1월 말 평검사 2명 도로 파견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불허
추가 수사는 물론 수사 마무리도 힘겨울 듯...조민 기소도 물 건너가나?

법무부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들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평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불허했다. 대검찰청의 검사 파견 요청을 불승인한 것은 조국 일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물론 진행 중이던 수사 마무리마저 어렵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부장 단성한)은 1월 말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검사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평검사 인사 단행으로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아온 수사팀의 평검사 2명을 지방으로 발령내자 1명이라도 남겨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불허했다.

앞서 수사 실무를 책임 진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 추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벌인 '제1차 인사학살'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고 공판 때마다 통영에서 서울을 오가야 했다.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난 평검사 2명 역시 강 부장검사처럼 공판 때마다 출장 형식으로 상경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익성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를 남겨놓고 있다. 수사팀은 인사가 날 때까지 익성 본사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아울러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 몇몇 핵심 증인들이 위증한 데 따른 수사, 정경심 1심 판결에 의거해 조국 딸 조민을 기소하기 위한 수사 등이 모두 공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파견 형식으로라도 평검사 1명을 충원해줬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공판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보탬이 되는 것 이상으로는 기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사팀의 평검사 파견 요청을 불허한 사실에 대해 "파견 등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