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불참한 MBC노조 인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해 당시 경영진에 제공했다"고 주장
MBC노조와 피해자모임 "전혀 사실 아냐"...성명 발표한 이들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

비(非)좌파 성향 MBC 노동조합(위원장 김세의 기자)과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이 3일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감사, 정형일 정상화위원회 위원장(보도본부장), 염용석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장(SBS아나운서), 김범도 MBC아나운서협회 회장 등 5명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날 고소는 지난달 23일 고소한 이메일 불법사찰과는 별개의 고소다.

MBC 노조와 '피해자 모임'은 "MBC 사측이 지난 2일 내놓은 보도자료가 심각한 허위내용으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최 사장 등 5명을 추가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노조 소속 아나운서 및 기자, 카메라 기자 일부가 2013년부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당시 경영진에 제공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MBC노조 소속의) 특정 아나운서, 기자, 카메라기자를 적시했다.

한국아나운서협회와 MBC아나운서협회도 같은 날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위와 같은 MBC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MBC노조 소속 아나운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와 피해자모임은 “MB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노조와 피해자모임은 지난달 23일 MBC 감사국의 파업 불참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MBC감사 등 8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사측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모임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자유한국당은 추가고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MBC는 같은날 회사명의 성명서를 통해 즉각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MBC 사측은 "이른바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은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9년간 MBC에서 벌어진 언론자유와 독립성 침해, 공정방송 파괴에 가담한 가해자로서 진상조사 대상자들"이라며 김세의 MBC 기자, 배현진 전 MBC 앵커, 박상후 전 MBC 시사부국장에 대해서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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