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를 수행한 데 불과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입시 비리 관련자 '유죄' 확정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역시 법정에 서게 될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탁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대표 측이 발급해 준 허위 인턴 증명서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 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며 “이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행한 것만으로도 구성되는 범죄다.

최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최 대표의 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최강욱 대표의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역시 법정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의 딸 조○ 씨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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