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하면 '공수처' 구성 과정은 '올스톱'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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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접)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한 자유·우파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0헌마264, 2020헌마681).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소에 회부한 뒤 청구인과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심리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 지난 21일 김진욱(55·연수원21기)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출범한 공수처는 계속해 활동할 수 있게 되겠지만,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월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을 공개 모집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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