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의 부인 김 모 씨가 작년 1월 매매하려던 주식이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도이치파이낸셜이었다. 도이치파이낸셜은 한국 내 BMW 공식 딜러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다.

중앙일보는 2일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매매하려고 계약을 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겸 도이치모터스 대표(60)는 김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김씨는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가 작년 5월 남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직후 주식매수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2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권 대표와 김씨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권 대표는 김씨에게 주당 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이는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기관투자가인 미래에셋캐피탈은 김씨가 계약하기 5개월 전에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총 3000만 주(300억 원)를 구매했고 이는 권 대표가 김씨에게 제시한 가격보다 20%(주당 200원) 비싼 가격이다.

권 대표는 헐값이 김씨에게 주식을 넘기려고 한 것에 대해 "미래에셋캐피탈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입했고 김씨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계약했다"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결권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투자(IB)업계 관계자는 "별도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이라도 대주주가 50%넘는 지분을 유지한다면 비상장 회사에선 효용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가액(1000원) 대비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면 대주주로부터 일종의 특별한 혜택을 얻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20억원이라는 돈이 장외거래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원금 손실을 우려해서라도 꿈도 꿀 수 없는 거래"라며 "윤 지검장 부인의 투자 경위와 해당 회사 대표와의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야 의혹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주식 매매계약만 맺었을 뿐 실제 주식은 받지 않았고 명의가 이전된 적도 없다"며 "채권 20억 원어치에 1원도 더하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한 내츄럴엔도텍(이른바 ‘백수오 파동’ 당사자)에 투자했다가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검찰 인사(49명) 가운데 윤 지검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보다 3000만 원 가량 줄어든 금액(64억36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윤 지검장의 부인인 김씨가 보유한 예금은 50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 원 늘어났다. 윤 지검장 본인은 예금은 2억 4000만 원이 전부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62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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