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집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전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다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부활됐다. 

다만 정부는 3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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