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효력 얻은 미쓰비시重工 국내 자산 매각 명령...회사 측은 이튿날 즉시항고장 제출

대전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태평양전쟁 시 강제 노역을 당했다는 이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자산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공시송달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 즉시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즉시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양금덕(91) 씨 등 강제 노역 피해 사실을 주장한 이들이 지난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원고 1인 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불복하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해 왔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의 대일(對日) 청구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씨 등 원고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최고액 8억4000만원(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을 받기 위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원고 측 신청에 따라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내렸다.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발생했다.

한편, 고(故) 배춘희 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해 1심 선고가 오는 8일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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