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 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거나 대법원에 상고나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하급심에서라도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청와대는 신년(2020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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