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교육부 대변인 성명…"제국주의 침략 반성 거부"로 규정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관보에 고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해양 타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나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거론할 것. 그 때 센카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룰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관보에 고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해양 타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나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거론할 것. 그 때 센카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룰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공식화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30일 확정하자 한국 정부 각 부처가 규탄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일제의 종군 위안부 운용을 둘러싼 갈등 외에 일본 측의 공연한 독도 영유권 전면 시비로, 북핵 문제로 공조를 이뤄야 할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독도 관련 영토교육'을 각 학교에 실시하도록 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문장은 없었다. 그러나 30일 부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새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노덕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일제(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이날 임창빈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 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와 영토관이 담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이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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