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가 서초구의회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 서초구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환급 추진하자 곧장 제동
재판부 "본안 사건에 관한 판결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회 의결 효력 정지"
조은희 "대법원 결정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적법 판단 받도록 하겠다"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구(區)세 조례안을 통해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 조치에 나서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적법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의결 효력은 본안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25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한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으로는 25%를 감경해주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회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공포되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당장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조 구청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 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며 "본안 재판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의 결정 시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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