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봉쇄령 내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들어가 현지 사정을 영상 매체로 기록,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시민기자 장잔(張展·37)...공중소란죄로 징역 4년형
장잔 측 변호인 "언론의 자유 때문에 기소된 것...항소하겠다"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들어가 현지 사정을 취재한 시민기자 장잔(張展)에게 중국 인민법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들어가 현지 사정을 취재한 시민기자 장잔(張展)에게 중국 인민법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들어가 현장 취재를 한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 장잔(張展·37)에게 중국 인민법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UN)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excessive clampdown)의 한 예로 2020년 내내 그의 사례를 거론했으며 계속해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장잔의 변호인은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이 그에게 공중소란죄를 적용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잔의 변호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 씨는 언론의 자유 때문에 기소됐다고 믿고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잔은 지난 2월1일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들어가 병원 내부와 사람들이 모여든 화장장, 텅 빈 거리, 기차역 등의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고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를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중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에 항거해 장 씨가 단식 투쟁을벌이자 중국 당국은 장 씨의 입에 관을 넣어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공중소란죄는 남을 마구 때리는 행위나 겁주고 욕하는 행위 등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이에게 적용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으며, 이런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 공중소란죄 위반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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