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줄곧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며 탈북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7년 11년 만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했다. 2019년 11월 2일에는 20대 탈북 어부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그해 7월 31일에는 서울에서 탈북모자가 아사 2달 만에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2020년 문 정권은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지난 9월 서해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총살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구출 시도는 물론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명하자, 정부와 여당은 약 6개월 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침묵

지난 9월 22일 오후 9시 40분경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 이모씨가 소연평도 부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

피살 공무원 아내가11월 2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양연희)
피살 공무원 아내가11월 2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양연희)

군과 정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측에 의해 발견되고 사살되는 장면을 관측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씨가 아직 살아있던 22일 오후 6시 36분경 첫 서면보고를 받았으나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북한군은 서해상에서 이씨를 처음 발견한 뒤 밧줄에 묶어 끌고 다니는 등 6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 시간은 이씨를 구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우리 측 첩보자산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전문가들은 군과 정부가 남북관계 훼손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해경 그리고 언론은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씨가 인터넷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문재인 정권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지난 11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물론 회의장에서도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측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물은 뒤 기권해버린 전력이 있다.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강행

북한의 ‘최고존엄’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후 불과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월 30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송 의원 외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의 독재 체제 존속에 기여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도덕한 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간첩 천국’ 만들고 싶나...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2일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중의 하나이며, 결국 간첩들이 국내에서 마음놓고 활동하는 ‘간첩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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