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시행 앞두고 폐지, 위헌여부 가릴 이익 사라져"
교육부 산하 진상조사委, 국정화 관련자 25명 수사·감사의뢰 표명
조사위원장, 전날 브리핑 혼선에 "전남교육감 출마" 변 내놓기도

'김상곤 교육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전임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자를 수사 대상으로 낙인찍은 다음날, 헌법재판소는 국정화 방침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한 교육부 고시가 작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모두 개정·폐지돼 효력을 잃은 이상 위헌 여부를 가릴 보호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에만 국정도서가 쓰이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 사용 의무는 하위규범인 교육부 고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12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고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만 쓰도록 고시했다. 

이에 변호사 장모씨(53)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한다"며 아들(당시 10세)과 아내를 대리해 같은 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3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고석규 위원장이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고석규 위원장이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 작업이 '청와대의 독단적 기획과 결정'으로 진행됐다며 '민주적 절차 위배이자 위헌·위법·편법'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편찬 작업에 적극 나선 것이 '국정농단'이며 협력한 공무원들은 '부역자'라고 여론전에 나섰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남수 EBS 이사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관복·이기봉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25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교육부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13명과 교육부 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8일 오전 회견에서 위원장인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정확한 수사의뢰 대상자를 헛갈려 교육부 기자단을 혼란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규 위원장은 또 당일 오후 기자단에 메일을 보내 자신의 치적과 자평과 함께 "전남교육감 후보로, 전남교육을 깨우기 위해 올바른 진보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기본으로 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보수진영도 포용하는 스펀지같은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 중 자신이 국정교과서 관련 수사권고 브리핑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고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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