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투자'를 막고 국가가 주택을 배분하겠다는 현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법으로, 국가가 가구당 1주택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까지 상승했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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