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새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료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기후환경 요금까지 더해지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올해 유가가 급격히 하락한 영향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발전단가가 매우 낮은 원전을 포기한 대가로 장기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전력량 요금을 합해 산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3개월 주기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현재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져 있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년부터 유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현행 체계의 전기요금보다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내년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6∼7달러 높은 48.4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따르면 향후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높아지고 원전 발전 비중은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구입 단가는 원전의 1.4배, 액화천연가스 전력구입 단가는 1.7배 정도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직전 요금 대비 ㎾h당 인상·인하폭을 5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다음달부턴 추가적인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제도마저 폐지, 실제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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