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등 4개 시민단체, 서울 시내 집회 금지 명령한 행정명령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 제기..."일개 행정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등 여러 시민단체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감염 사태를 이유로 관계 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후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 시작’, ‘자유의 바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에 기초해 서울 시내에서의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행정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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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등 여러 시민단체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감염 사태를 이유로 관계 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진=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집회개최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집회 금지 사유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며 “우리 단체가 진행해 온 집회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조차 않은 채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서울시 고시(告示)는 우리 단체가 누려야 하는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나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데, 이를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이라고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공동대표 유정화 변호사가 맡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 시민단체는 미리 준비해 온 관계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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