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대기업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7일 이같은 법안의 윤곽을 확정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 형량을 징역 2년 이상 혹은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장철민,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 등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규제 대상에서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외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은 부분도 일부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무죄를 먼저 선고한 뒤 별도 전문가 심문을 거쳐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양형 절차 특례'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특례조항은 민주당내에서 "결재권이 모호하고 소극 행정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몇몇 조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더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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